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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킴 장애 클리닉
처방전대리수령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2020년 2월 28일부터

대리처방 요건

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
  • 경우1
  • 동의서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 (도장, 지장은 안됨)
  • 경우2
  •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,
  •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,
  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  •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(교정시설 수용, 정신질환자, 치매노인 등)
  • 다만, 처방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
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범위

  • 부모 및 자녀 (직계존속·비속)
  •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(직계존속)
  • 환자의 형제·자매
  • 사위, 며느리 (직계비속의 배우자)
  •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
  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
구비서류

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
구비서류안내 활용
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의) 신분증(사본도 가능) 제시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친족관계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노인복지시설 종사자: 재직증명서 등
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 ※확인서는 복지부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법적근거: 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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