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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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의 경우 | 환자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 ※ 단,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(주민등록증 미발급)인 경우 : 여권,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본인 확인 필요함. |
친족의 경우(환자의 배우자,직계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신청인의 신분증 사본
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다만,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,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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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|
신청인의 신분증 사본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(다만,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, 가족관계증명서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)
환자의 신분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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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신청인의 신분증 사본
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
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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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신청인의 신분증 사본
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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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신청인의 신분증 사본
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
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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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
친족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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