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주묻는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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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원 전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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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원당일 재활치료 없이 보통 오전11시 이전 퇴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혹시 보호자분이 늦게 오시는 경우 미리 간호사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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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외출, 외박은 불가합니다.
단, 외래진료 등을 위한 외출, 외박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오니, 이와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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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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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가 의무기록(제증명) 발급시 구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?
- 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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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의 경우,
신청인 신분증, 환자 신분증,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,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국립교통재활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*진료안내> 증명서발급> 구비서류안내
[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(기록열람등의 요건)]
* 단, 제증명 발급은 신청 후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3일 전에 미리 신청을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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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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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일, 입원일, 진단명 등 간단한 내용은 유선상 확인이 가능한가요?
- 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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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가능합니다.
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. 이는 환자분의 정보보호와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조치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진료시 문의하시거나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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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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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회사, 타병원 등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발급은 어떻게 하나요?
- 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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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회사, 타병원 등 관계기관의 제출서류는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,
병원, 관계기관에 필요서류 문의 후 서류 신청 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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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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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재활(낮병동 재활치료) 치료(이용절차/ 치료대기)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?
- 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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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재활(낮병동 재활치료)은 입원 치료와 외래치료의 장점을 통합한 형태로 아침에 입원하고 오후에 퇴원하는 방식입니다. 1일 6시간 이상 입원치료 해야하며 외래진료후 주간재활(낮병동 재활치료) 입원치료 처방을 받아 대기 후에 순서가 되면 치료를 시작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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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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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재활(낮병동 재활치료)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?
- 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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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치료일: 월~금(공휴일 제외)
▶ 치료시간: 09:00 ~ 17:00 운영
▶ 1일 6시간 이상 재실해야 [입원치료 수가]로 적용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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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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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재활(낮병동) 치료대기는 어느 정도인가요?
- 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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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전화 031)580-55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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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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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루평균 치료 시간(양)은 어떻게 되나요?
- 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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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마다 다르며 입원 후 주치의와 상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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