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교통재활병원국립교통재활병원

  • 이전 페이지
  • 자주묻는 질문
  • 이전 페이지


  • Q
  • 입원 시 퇴원약은 얼마나 가지고 와야하나요?
  • A
  • 퇴원약은 1주일분입니다. 본원 규정에 따라 자가약은 일주일 복용 후 남은 약은 퇴원 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.
    X
  • Q
  • 입원 당일 보호자는 병실에 올라갈 수 없나요?
  • A
  • 코로나 관련 환자 및 상주 보호자(혹은 간병인)만 병실로 가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간 병인 상주시 보호자 1인 1시간 상주 가능(환자 관련 병동간호 상담)
    X
  • Q
  • 소아 병동에 입원시 준비 할 것이 있나요?
  • A
  • 개별적 의료용품 사용 시 에는 미리 여유 물품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. 일반적 물품은 동일합니다.
    X
  • Q
  • 소아용 침대가 구비되어 있나요?
  • A
  • 소아 전용 침대가 구비 되어 있습니다.
    X
  • Q
  • 이유식은 제공이 되나요?
  • A
  • 이유식 단계의 환아의 경우 원내에서 이유식 제공이 안되오니 개별적으로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.
    X
  • Q
  • 보호자 혹은 간병인 교대는 어떻게 되나요?
  • A
  • 코로나 관련하여 교대 불가가 원칙이며, 부득이한 경우 주치의 확인 후 진행 합니다.
    X
  • Q
  • 재입원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?
  • A
  • 퇴원 전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X
  • Q
  • 퇴원시간은 어떻게 되나요?
  • A
  • 퇴원당일 재활치료 없이 보통 오전11시 이전 퇴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혹시 보호자분이 늦게 오시는 경우 미리 간호사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    X
  • Q
  • 퇴원약은 최대 몇일 분까지 가능한가요?
  • A
  • 주치의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.
    X
  • Q
  • 외출.외박 신청은 어떻게 진행 하나요?
  • A
  •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외출, 외박은 불가합니다. 단, 외래진료 등을 위한 외출, 외박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오니, 이와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    X
  • Q
  • 보호자가 의무기록(제증명) 발급시 구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?
  • A
  • 친족의 경우, 신청인 신분증, 환자 신분증,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,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국립교통재활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*진료안내> 증명서발급> 구비서류안내 [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(기록열람등의 요건)] * 단, 제증명 발급은 신청 후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3일 전에 미리 신청을 부탁드립니다.
    X
  • Q
  • 진료일, 입원일, 진단명 등 간단한 내용은 유선상 확인이 가능한가요?
  • A
  • 불가능합니다.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. 이는 환자분의 정보보호와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조치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진료시 문의하시거나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.
    X